도시규제 지역 종상향 시 ‘의무 공공기여 비율 완화’…정비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지난 5일 용도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 1·2호를 발표한 데 이어,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3·4호를 발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한다. ‘도시규제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기여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추가적으로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한다. 시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축, 경관 등은 물론 소방, 재해분야 전문가가 함께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소방·재해분야 기준을 포함한 효율적인 건축계획 수립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