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세법 개정 추진
재건축·재개발 촉진 및 PF 자금 지원으로 주택공급 확대 가속화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월 8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주택자는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는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는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과제도 추진 중이다. 1주택자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는다. 종부세와 취득세 관련 세법 개정도 1분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종부세 특례 대상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시행도 준비 중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올해 14만 호 인허가와 7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은 지난해 말 기준 2만 5000호가 접수됐으며,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자금 공급도 진행된다. 지난해 8만 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약 17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조기 집행과 주택공급 보증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