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집합건물의 건축허가(개축)시 건축물대장상 공용면적이나 등기부등본 상 대지권 비율의 변동이 없다고 하여 건축법 시행규칙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건축허가(개축)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28105, 2018.5.16.)

A(답변)
>>건축법 시행규칙6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1·3항 및 영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 동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호의2호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3호에 법 제11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증명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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