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i brief ‘공공건축 사업 쟁점·과제 분석’ 발간
리모델링·설계공모 절차 및 법적 기준 명확화 필요

공공건축 정의와 추진 주체 규정 개선 방안 제시
“건축기획, 설계변경, 설계의도 구현 적정 대가 기준 마련 필요”

건축공간연구원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질의·응답 사례를 통해 본 공공건축 사업의 주요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한 auri brief 290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최근 2년간(20222023) 자문했던 응답 사례를 분석하고, 공공건축 사업과 관련한 쟁점과 개선 과제를 확인했다

지난 2년 동안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총 1,196건의 공공건축 관련 질의를 받았다. 공공건축 사업 유형에 따라 구분해보면, 신축보다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관련 질의가 더 많았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노후 건축물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단열 보강, 태양광 설치 등 사업의 법적 절차 준용 여부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어 리모델링 추진 과정, 설계 및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질의 범주별로는 사전검토 관련 사항이 전체 중 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계공모 관련 14.6%,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관련 7.4%, 건축기획 관련 6.9%, 공공건축 조성 관련 질의가 4.4%를 차지했다

질의의 과반을 차지한 사전검토와 설계공모와 관해 연구진은 두 가지 쟁점과 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건축물 및 사업 범위에 따른 대상 여부다. 가설 건축물 및 설비 설치 사업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범위를 포함한다면, 사전검토뿐 아니라 설계공모 우선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가설 건축물의 경우 존치 기간이나 용도 등을 추가 검토해 판단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서비스사업진흥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이 모호해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추진 방식과 주체에 따른 대상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사업 추진 주체에 초점을 맞춰 공공건축을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확대되는 민관협력 사업의 대상 여부가 제각각이다. 해당 법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주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건축물의 공공성 측면과 별개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보고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의 공공기관 및 공공건축 정의 개정 또는 제23조의 수행 기관 명시가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이 제시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건축기획, 설계변경,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기존의 대가 산정 사례를 검토하고 적정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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