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대지소유자, 대지사용자, 대지사용기간, 대지사용목적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축법 시행규칙13조에서의 대지사용승낙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4831, 2019.7.12.)

A(답변)
>>건축법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에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신고 시 신청서류에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규정에 따른 대지사용승낙서의 내용이나 서식 등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당해 대지를 사용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므로,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민법 등 소유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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