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 공사비 산정기준 보정, 일반관리비·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기준 조정
설계기간(약 1년) 물가 반영 기준 신설 및 정비
층별 구조 차이에 따른 거푸집 할증기준 신설

민간 부문, PF 보증 확대(35→40조 원), 책임준공보증 발급 확대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의무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정부는 12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협업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민자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신속 착공 지원과 투자 여건 개선으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 신속 착공 지원 등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공사비 산정기준 보정 일반관리비와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 기준 조정 턴키 사업 물가 반영 기준 정비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일반관리비 상향, 낙찰률 상향, 물가 반영기준 조정, 턴키 물가 반영 현실화5가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사비 산정기준 보정과 관련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시공여건(입지, 현장특성 등)에 맞게 신설·세분화'할 계획이다. 신기술 반영을 위해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설계 관련해서는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1)의 물가도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또한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을 신설'해 시공 여건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일반관리비는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을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p 상향한다. 낙찰률은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PF 보증 확대(3540조원),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 확대를 통해 신속 착공을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의무화 및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강화를 통해 공사지연과 중단을 최소화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생경기, 지역경제와 밀접한 건설산업의 활력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건설경기가 조기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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