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제5조의2) 적용 및 완화 신청 절차 신설
내년 1월 1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적용 대상과 완화 절차를 구체화하고, 인증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가 폐지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특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4등급 이상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4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부터 제16호(위락시설)까지, 제23호(교정시설), 제24호(방송통신시설) 및 제26(묘지 관련 시설)호부터 제28호(장례시설)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정해졌다.
다만, 지하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4등급 이상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등급 완화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 내에 기술위원회를 신설해 효율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도 개선·보완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