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축물에 의무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민간에도 적용해 공익 실현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목표
공공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을 포함한 여야 13인의 공동 발의로 12월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건축물에 건축사 대가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야 논의의 결과물이다.
현행법은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 건축물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축물에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했다.
법률용어사전에 따르면, 준용(準用)이란 특정 규정을 본질적으로 다른 사항에 조금의 수정을 가해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서비스산업에서 오랜 기간 지적되어온 과도한 가격 경쟁과 저가 수주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설계와 감리의 품질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건축사의 업무대가 정상화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품질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건축계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 협회는 건축사 의무가입 제도에 이어,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년간 건축사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