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1.96% 상승, 서울은 2.86%
내년 1월 7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가능
국토교통부는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96% 상승했으며, 서울이 2.86%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용산구와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은 3%대를 나타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주택 멸실 및 용도변경 등으로 4천 호가 교체됐다. 조사 결과 경기도는 2.44%, 인천은 1.7% 상승했으며, 광주와 세종은 각각 1.51%와 1.43%의 변동률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도 함께 열람이 가능하며, 전국적으로 2.93% 상승했다. 상업용 토지가 3.1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용 3.05%, 공업용 1.95% 순으로 상승폭이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92% 상승해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열람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7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공시는 1월 24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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