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 환경 강도 확보 위해 혼화재 비율 축소
현장양생공시체 의무화로 구조물 안전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저온과 강우 환경에서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으며, 12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평균 기온이 4℃ 이하인 저온 환경에서는 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6메가파스칼(MPa)의 기온보정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이 애쉬는 기존 최대 사용비율 25%에서 15% 이하로, 고로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된다. 목표 강도를 입증한 경우에 한해 책임기술자 승인 하에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강우 환경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로 인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3mm 이하의 강우량 기준이 제시됐으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수분 유입 방지 조치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우 시 공사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이 신설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강우량 판단 방법, 자재 운반과 양생, 구조물 검사, 현장 기록 양식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콘크리트 타설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양생공시체 제작이 의무화된다. 타설 층별 또는 구획별로 하루 1회 제작과 시험이 시행되며, 이를 통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국콘크리트학회와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실검증 연구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