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 표시 의무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버스정류장 연석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지하철 역사 점자안내판 기준 강화와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점자안내판 출입구 번호 표시 의무화
이번 개정으로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의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가 누락돼 시각장애인이 목적지 출입구를 찾는 데 불편함이 있었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안내판은 시각장애인이 식별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되며, 승강장과 승강기 등 주요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 소형승합차(15인승 이하)에서 중형승합차(1635인승)까지 차량 기준을 확대해 다인승 수요를 수용하고 탑승 대기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와상 장애인을 위한 기준도 개선된다. 특별교통수단의 안전 기준에 구급차의 기준을 준용해 앉아 있지 못하는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은 저상버스 승하차 편의를 위해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으로 조정된다. 기존 연석이 낮아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운전기사가 닐링(kneeling) 장치를 조작하지 않고도 휠체어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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