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이후에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다. 증축허가 이후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3567, 2018.6.28.)
A(답변)
(질의 가 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건축허가 시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제처리를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인·허가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바,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18호에서 명시되어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가 의제처리되었는지의 여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나, 다 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절차와는 별도로 해당 인·허가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 다만 해당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제처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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