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관련 설치기준 등 적합 여부)가 필요한지 여부

. 건축허가 후 해당 대지에 인접한 필지를 대지에 포함하고 건축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16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 시 도로지정 공고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975, 2019.2.20.)

A(답변)
>>(질의 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수도법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11조 제5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질의 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후 대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대지가 기존 허가 시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이는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림.

>>(질의 에 대하여) ‘건축법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16조에 따른 허가나 신고 시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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