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11월 20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건축분야 저작권 보호 및 교육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저작권과 이에 인접하는 권리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적·물적 정보의 교류와 건축분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업 진행 등의 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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