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아 세무사(사진=세무법인 아름)
황인아 세무사(사진=세무법인 아름)

신규 건축사가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 당시 상황에 맞추어 적법하게 발급했으나,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한 ‘적법한 대가’를 계속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년 두 번 세법에서 정한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확정하여 신고하는 시점에 ‘사업상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으로도 회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상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을 신고서에 ‘대손세액’으로 기재하여 먼저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만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손세액공제신고서(갑)에 ① 대손 확정일과 ② 대손 사유를 기재하고,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모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가를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든가 총금액의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언젠가 혹은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있으므로 세법상 판단하기에는 대손(회수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상대방 거래처가 이미 사업을 폐지(폐업)했거나 파산, 강제(형) 집행, 사망, 실종 혹은 대표자가 행방불명되어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분명 회수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 폐업일(판결일)’을 확정된 날로 기재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상 채권’이란 건축사가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설계 또는 감리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외상매출금과 기타 용역에 대한 미수금 등을 포함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규 건축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회수하기로 정한 날로부터 최소 2년 동안은 거래처로부터 사실상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회수약정일로 부터 2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계속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상업 장부에 비용 인식(결산)할 수 있고,  미처 인식하지 못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년이 지난 후라도 언제까지 공제가 가능한 걸까요? 사업자의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용역 산출물을 완료한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는 이후에 발생한 대손 상황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또는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인가 결정 등의 객관적 대손 사유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되고 장부에 대손금으로 반영한다면(인가 결정 등 신고 조정 사항 제외) 추후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