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문배송·운동시설 등 편익시설, 근린생활시설 1, 2종 전면 허용
버스터미널·대학교 등 접근성 높은 시설에 주문배송·운동시설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를 확대해 시설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23종의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광장,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수도·전기·가스 설비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심의 버스터미널이나 대학교 같은 시설에 택배·주문배송시설과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의 종류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설치가 가능해지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집배송시설, 냉장·냉동창고, 500㎡ 이상의 운동시설 등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기능을 방해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우려되는 시설은 여전히 제한된다. 예를 들어, 총포판매소, 회원제 콘도,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도시계획시설을 국민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사례”라며,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데이터센터와 노유자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동시에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