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시공사의 통지와 설계자의 협력으로 절차 준수해야
기록 관리와 정당성 입증으로 책임과 분쟁 최소화 가능
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은 빈번히 발생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설계자인 건축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설계변경은 공사 품질, 일정, 그리고 책임 소재에 직결되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가 명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서를 이행하는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발주처(계약담당공무원)와 공사감독관에게 설계변경 사유를 통지하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사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한 뒤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고, 발주처가 설계변경에 대한 판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한솔 변호사는 “설계변경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통지의 적시성과 명확성”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가 설계변경 사유를 발주처에 통지했을 때, 설계자는 설계변경의 정당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변호사는 “설계변경 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지면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설계자의 역할은 여기에서 더욱 중요하다. 설계자는 시공사가 설계변경 사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변경 설계의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며, 발주처와의 협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법원은 설계변경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시공사가 감리단에 변경 내용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 이를 절차 준수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설계자는 이러한 절차를 숙지해 발주처와 시공사 간 협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
또한, 기록 관리의 철저함도 설계변경 과정에서 설계자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발생 시점부터 협의 과정, 최종 결정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설계자가 설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할 뿐 아니라, 발주처와의 협의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설계변경은 건축사의 설계 의도와 공사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설계자에게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 현장에서는 설계변경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변경 상황에서는 품질, 일정, 법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며 발주처와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설계자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