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기반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국토와 도시의 품격 제고 전략 논의
중앙부처 실행력 강화, 소외지역 경관관리 등 기존 계획 한계와 개선 방향 제시
공공건축 역할 확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미래 경관산업 기반 마련
경관정책 최종안 확정, 내년 상반기 중 고시 예정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의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국토교통부는 123일 건축사회관에서 향후 5년간의 경관정책을 담은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지향적인 경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건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국토부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청회가 국토와 도시 디자인의 방향성, 우리의 비전, 구체적 전략과 방법론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3차 경관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3차 경관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진=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경관정책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에 공유된 제3차 기본계획()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토와 도시 경관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미래 건축문화 자산을 창조, 지역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제1차와 2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중앙부처의 정책 실행력 확보 부족, 경관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 부족, 국가 주도의 경관개선 사업 미흡,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와 사업 추진 부족, 경관관리 소외지역 관련 제도 개선의 미비 등 주요 한계를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제3차 기본계획에서 비전 실현을 위해 세 가지 목표, 네 가지 추진전략, 여덟 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위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경관정책의 초점을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며,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 경관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소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재철 가천대학교 교수,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배웅규 한국경관학회 회장,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상민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선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이 패널로 나섰으며, 좌장은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경관정책이나 계획이 명확한 제도적 수단과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된다면 지역 주도의 민관 협력 생태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중은 연구위원은 3차 기본계획이 경관법 제정 당시의 기본 정신을 되살려 체계를 정립하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기본계획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철 교수는 기계적 접근이 아닌 사람의 동선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계획을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소라 교수는 경관센터가 단순히 심의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경관정책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역할에 집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웅규 회장은 1, 2차 계획이 자리매김과 확산의 성격이었다면 이제는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선임연구위원은 경관법에 의한 행정과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실무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관행정이 지자체에서 더욱 고도화되고 정밀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한 김민선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서기관은 침체된 경관법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도시경관, 국토경관, 도시 건축 디자인이 현 시대와 미래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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