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 우선 적용 장려
설계·시공 표준화,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명시
목조건축 지원센터 설립 및 목재산업 연구·개발 지원
신고용 목조건축물에도 공사감리 적용 가능, 부실공사 방지
11월 28일, 위성곤 의원과 권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협의를 마친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정법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재는 철강이나 콘크리트에 비해 제작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으며,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친환경 자재로서 그 가치가 크다. 그러나 기존 법과 제도는 목재 활용을 어렵게 만들어, 목조건축의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건축물에 목조건축을 우선 적용하도록 장려하며, 설계·시공 표준화,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 목조건축 지원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국산 목재제품의 우선 구매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목조화, 목조건축 도시·마을 지정 등을 통해 목재산업과 건축 분야를 연계하려는 조치도 담겼다.
이번 법안 연구 책임자로 참여한 전영철 한국건축정책학회 명예회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드디어 입법 발의됐다. 이를 통해 친환경 건축의 전환점이 마련되고, 목조건축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실은 “목조건축 활성화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건축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