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경관법 전부개정안』 이 8월 6일 공포돼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미리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경관심의제도의 도입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 법이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관련 공무원이나 건축 주체, 경관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물론 국민들까지 철저한 준비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법이 정한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은 1.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농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의 세 가지다. 경관계획을 수립하려면 지형, 지세(地勢), 수계(水界), 식생 등 자연적 여건,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사회적 여건,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등을 기초조사 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단기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이고 아직 전문가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욱 막대한 임무를 가지게 될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관심이 간다. 경관위원회는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승인은 물론 경관협정의 인가를 심의하고 경관에 대한 여러 사안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경관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의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그룹의 숫자를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간 전체의 경관을 큰 그림으로 볼 줄 아는 혜안을 가진 경관위원회가 필요하다. 전문성과 객관성, 창의적 시각에 미적 감각까지 갖춘 경관위원회의 출현과 활약을 고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