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로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특구 용적률 상향으로 첨단산업 공간 확대
국토교통부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27개의 세부 과제를 담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춘 규제 완화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를 주민편익시설로 분류해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부족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해 해제 가능 총량을 제한하지 않아 지역 특화 사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이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를 허용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 완화
연구개발특구의 녹지지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특구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공간 확보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건축 가능 연면적이 기존 1,950만㎡에서 최대 2,600만㎡로 증가해 창업과 중소기업의 고밀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배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준공업지역 내 첨단기업은 최대 600%의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54개 특화단지, 약 210만㎡의 첨단산업단지가 이번 규제 완화로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
농림지역에서 농업 종사자 외에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농어업 종사자용 주택만 허용돼 귀농·귀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으나, 이번 개선으로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과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