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15년 전부터 사용 금지된 1급 발암 물질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대 석면 피해자 관련 질의답변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대 석면 피해자 관련 질의답변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아 있는 서울시 초등학교가 203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에게 제출한 ‘초·중·고별 석면 잔존 학교 및 교실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초등학교 609개교 중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는 203개교(33%)로 조사됐다. 중학교는 63개교, 고등학교는 80개교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초·중·고 석면 제거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방학 기간 동안 501개 교실에서 석면이 제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6,908개, 2023년 5,718개 교실이 제거된 것과 비교할 때, 올해 석면 제거 속도가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

석면은 지속 흡입할 경우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며, 건물이 노후화될수록 석면의 비산 가능성이 높아져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초등학교의 33%가 석면이 잔존하는 학교로, 연령대가 어린 학생들이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매일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석면 제거 계획에 포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는 반드시 감리자가 참여해야 하며, 감리 자격을 가진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들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건축사는 석면 제거 과정에서 작업의 안전을 검토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감독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정을 유지한다. 석면 해체·제거 감리자는 작업 전 계획 검토부터 작업 중 비산 방지 및 안전 관리, 작업 완료 후 잔류 석면 확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지며, 석면 제거 작업의 품질을 관리한다.

한 건축사 업계 관계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유지와 석면 입자 비산 방지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작업이므로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학교 건물과 같은 공공건축물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