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 단독주택(평지붕, 1)의 옥상에 방수 목적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부는 사용하지 않음)하는 경우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32조 제2항 개정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서류 제출 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17.12.1 시행)되었는데, 기존 단독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지 여부

.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 개정 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민원 해소방안 또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7027, 2018.11.30.)

A(답변)
(질의 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2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하는 등 상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를 증축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질의 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3972017.10.24)에 따르면 제3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121일부터 시행하며 다만 시행일 이전에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시행일 이후에 증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 에 대하여)
>건축법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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