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공유수면 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또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4832, 2019.7.12.)
A(답변)
>「건축법」 제2조 제1 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 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 6조의2에 따르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건축물(부유식 건축물 포함)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귀 시의 건축허가 담당 부서에 문의바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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