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11월 18일 시행
건설공사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목표로 주요 자재 관리 강화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콘크리트 품질시험 기준 강화

공사감독자(건축법·주택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재가 설계서·계약서 기준 부합 여부 확인 및 품질검사 기록 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데이터 입력 점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재인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11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고 현장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에서 중요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질시험 기준만 존재해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기준을 신설하고,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자재공급원의 품질 관리 강화 차원에서 품질확인 서류를 현장에 반드시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품질 관리를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시험을 120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필요 시에만 시험하도록 돼 있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 기준도 강화돼, 배합이 다를 때마다 실시하던 기존 기준에서 1일 타설량 1201회 이상 시험으로 조정됐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량 레미콘 발생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말뚝기초의 안정성과 성능 검증을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이 새롭게 도입됐다. 기존의 단방향 하중 시험과 달리, 말뚝 상하부에 동시에 하중을 가하는 방식으로 말뚝의 축방향 강도를 더욱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정적 및 동적 재하 시험의 빈도 역시 전체 말뚝 수량의 1%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보도 및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됐다. 기존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시험빈도를 겉모양 및 치수, 휨강도, 투수계수, 표면층 두께 등 시험 항목별로 세분화해 보다 구체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품질검사 대행기관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품질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여기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공사감독자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주택법 제24조 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사 등)를 말한다.

이번 개정 지침은 1118일부터 시행 중이며,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건설 자재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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