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벽식구조의 아파트처럼 주부재가 내력벽, 슬래브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철거되는 부분에 내력벽, 슬래브 포함)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시) 일부경간 기존 부재 모두 철거·기초보강·기존부재 그대로 재시공
(건축정책과-4921, 2021.5.4.)

A(답변)
>건축법 시행령2조 제3호에 따르면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법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 내력벽, 주계단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벽식구조는 기둥이나 보가 없이 내력벽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서, 바닥, 지붕 및 벽으로 구성된 벽식구조 건축물의 일부에 대하여 구조부재를 남기지 않고 전부 해체하여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경우에는 개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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