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일 개정·공포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면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 변경된다.

이번 개정으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개정 규정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신·구조문 대비표(자료=국토교통부)
신·구조문 대비표(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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