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신문은 회원 여러분의 회계와 세무 실무에 도움이 될 새로운 연재 코너를 시작합니다. 이 코너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등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다룹니다.
매월 1일에는 건축사사무소의 회계와 세무 실무를, 매월 15일에는 부동산과 생활세금을 주제로 한 내용이 연재됩니다.
회원 여러분의 사무소 운영과 재무 관리,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인 주택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상속주택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주택 특례
상속 개시 당시 일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서 1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의 범위
상속주택이란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에 속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주택 판정 순서
피상속인이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

일반주택의 범위
일반주택이란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의 판정 순서에 따른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판정 순서에 따라 선택된 1주택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상속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각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가능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 상속받은 주택

판정 순서 따라 1주택만 특례 적용

 

동일 세대 간 상속은 특례 적용 제외

처분 순서 따라 비과세 여부 달라져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에 속한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동거 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처분 순서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문의 및 무료상담=광교회계법인 대표이사 황용현(yhhwang@ggcpa.kr)
공동집필=김경수, 황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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