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기존 숙박시설과 인접하여 주상복합 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법11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2897, 2022.3.30)

A(답변)
o건축법11조 제4항 제1호 규정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기 규정은 위락시설, 숙박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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