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사찰 부지 외에 설치되는 박공지붕(한옥) 형태의 일주문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건축허가(신고) 대상인지 여부

A(답변)
o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 형태,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건축물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사찰 등에 불교 상징물의 기능을 위해 설치하는 장식탑, 기념탑 등의 형태로 설치하는 시설이라면 공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등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o다만, 질의의 시설이 일반적인 장식탑, 기념탑의 형태·기능이 아닌 공중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형태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건축법11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의 절차를 거쳐 건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o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바닥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 규정과 관련하여 필로티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상에서 들어 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 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기둥으로서 필로티 구조는 상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개념임을 알려드리니 건축행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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