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 공유토지 분할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의 일부를 제척(해당 지역에서의 건폐율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6조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정책과-3430, 2019.5.30)

A(답변)
o건축법6조에서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o상기 규정은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이나 그 대지가 현행 건축법령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르는 것임.

o따라서 건폐율의 한도를 초과하는 사항은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축법6조를 적용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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