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윤리 기능 강화하는 중앙윤리위원회…징계 안건 등 심의 맡아
중앙윤리위원회 소위원회, 손근익 위원장 포함 5인 구성
대한건축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11월 7일 건축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소위원회 구성 등이 논의됐다.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으로 조재연 변호사가 선임됐다. 조 변호사는 부산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건축사의 윤리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안전장치로, 건축사 징계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수는 정회원이 아닌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재연 변호사는 “건축사의 윤리와 관련한 사안을 다뤄야 하는 중책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 나가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도 “의무가입이 시작된 과도기인 만큼 중앙윤리위원회가 건축사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도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조직됐다. 소위원회에는 손근익 소위원장을 비롯해 신현찬 조사위원장, 장덕형 건축부조리신고센터장, 송봉준 협회 자문변호사, 공정섭 전임 임원, 장현수 전임 감사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