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11월 6일 허영 국회의원을 만나 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의견 및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재록 회장은 건축법에 따라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감리자가 구조 안전을 확인할 때, “기술사사무소 등 구조분야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나 인력 부족과 과도한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건축사사무소 소속 구조분야 기술자도 구조 안전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설계·시공 기준은 업계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건설기준 중 건축물의 내구성과 관련한 기준과 같이 안전기준 확보를 위해 강행 규정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별 법령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을 준주택으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법은 공업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사사무소 개설 건축사에 의한 설계와 감리를 제외하고 있어, 예외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건축물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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