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 초과 대출 및 후취담보 대출 일부 제한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디딤돌대출의 맞춤형 관리방안을 오는 12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도권 아파트에 한정해 적용되며, 출산가구와 저소득층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관리방안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을 벗어나는 대출이나 기금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후취담보 대출 등 일부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후취담보는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먼저 이뤄지고, 나중에 담보가 설정되는 방식으로, 주로 미등기 아파트나 분양 중인 신축 주택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대출 방식은 대출자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금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관리방안에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방안 시행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대출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기존에는 최대 3.5억 원의 대출이 가능했으나, 새 관리방안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3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방공제가 없었지만, 이제 4,800만 원의 방공제가 새로 적용돼 대출 가능 금액이 축소되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한편, 지방 지역과 비아파트 유형은 관리방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도 이번 방안에서 배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LTV 80%를 유지하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번 관리방안의 적용이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요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122일부터 시행되는 이 방안에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뒀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121일 이전에 이뤄졌고 2025년 상반기까지 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에 한해 후취담보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앞으로도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기금e든든누리집(enhuf.molit.go.kr)이나 관련 취급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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