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계 변화 주목
신탁·리츠, 사업 기획부터 시행·준공까지 전반 주도
리츠 시행 시, 현물 출자 토지 소유자에 주택 우선 공급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관련 업계가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관련 업계가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뉴스1)

신탁과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이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도심복합개발법(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 지난 1023일 입법예고되며, 관련 업계에 새로운 기회와 과제가 주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사업 대상지의 규제·조건을 세분화해 제시하고, 민간 주도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탁과 리츠가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주도권을 가지면서,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개발보다 빠르고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탁회사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리츠는 자산관리회사와 계약을 통해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합개발이 민간의 주도로 이뤄지며, 설계·시공사 선정부터 준공까지 일관된 품질 관리가 가능해져 자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위법령 제정안에 따르면, 도심복합개발의 대상 지역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500미터 이내로, 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선정되며, 주거중심형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용적률 상향과 공원·녹지 확보 의무 감면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 공급에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원하도록 규정해,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신탁과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시행계획서 작성, 시공사 선정, 주택공급 및 준공 후 인가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리츠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현물 출자를 이행한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함으로써 주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한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간 주도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업계는 기존의 공공기관 중심 개발 사업과 차별화된 기획과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관련 업계는 이를 대비해, 법적 절차와 규제를 검토하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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