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증·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한 이후 개축할 건축물에 대하여 또다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4826, 2022.5.18.)
A(답변)
o「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의 문언대로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에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허가권자가 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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