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으로 건축법11조에 따른 허가를 의제받기 위해 주택법19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에 의견을 회신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A(답변)
o 이 사업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o주택법1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o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

o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일정한 규모·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과는 별도로 같은 법 제4조제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체계상 건축허가 절차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구분되고 실무상으로도 두 절차가 분리·운영되고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일반적인 건축허가 절차의 일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건축허가를 의제 받기 위한 이 사안의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건축허가의 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건축위원회 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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