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 건축 심의 항목 :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 건축물)
<건축개요>
- 위 치 : ○구 ○○동 / 지역/지구 : 중심상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건축정책과-11216, 2020.12.28.)
A(답변)
o「건축법」 제4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또한,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극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o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심의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와는 별개로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4.11.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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