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한 경우, 건축법11조 제4항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 건축 심의 항목 : 건축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7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 건축물)

<건축개요>
- 위 치 : ○○/ 지역/지구 : 중심상업,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요용도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건축정책과-11216, 2020.12.28.)

A(답변)
o건축법4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26, 2020. 4. 21.) 5조의5 규정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또한, 건축법11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극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o질의의 경우 건축법4조에 의한 건축심의를 개최하였으나, 해당 건축물이 같은 법 제11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함께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와는 별개로 건축법11조 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자료=건축공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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