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제11조 제10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 보완, 반려 등으로 인한 심의 효력기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건축정책과-4093, 2021.4.16.)
A(답변)
o「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o상기 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o이에 따라, 질의의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된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허가권자가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 효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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