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031일 민방위 대피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푸드트럭 허가구역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긴급 상황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해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전국 유치원, 공원, 학교, 아파트 단지 내 약 8천 곳이 대상이며, 푸드트럭 허가구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 신고된 100여 곳이 포함된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포함해 총 3종의 시설이 추가되며, 이로써 전국 20종의 시설에 약 26만 개의 사물주소가 등록됐다.

사물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과 민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과 소방 긴급구조기관의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 사물주소를 통한 신고 시 긴급 출동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다중 이용 시설이나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된 곳에 사물주소를 추가 부여해 사물주소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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