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자유무역지역이면서 경제자유구역인 지역 내 건축위원회 심의물(건축물의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 인허가권자인 해양수산부장관(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는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혹은 강서구청에서 심의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2829, 2021.12.13.)
A(답변)
o『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o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등’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는 상기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등의 주체는 허가권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 기자명 장영호 기자
- 입력 2024.10.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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