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 분야 제도개선 계획 발표
모든 지하주차장 화재 감지·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
건축사 업계 “사회적 비용, 충전시설 주차대수 산정 문제 등 현실 고려 부족”

지난 8월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기차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월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기차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1025,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분야의 재난안전 제도 개선을 위한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32개 과제가 포함됐다. 그중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시설과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 강화가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소방청이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기준은 200이상의 주차장이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시설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으나, 이를 모든 지하주차장으로 확대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사 업계에서는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 시스템과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발생할 많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 시 주차대수 산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충전시설이 주차대수에 미치는 영향과 실내 설치가 전면 금지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용 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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