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6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내년부터 개발사업 중 경미한 계획변경이 발생할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심의를 받은 후에도 사업 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면제하는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 시 도로굴착허가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 후 일정 기간(3년) 동안 도로굴착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같은 대규모 전기설비는 이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이 용이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시설을 보다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문건설업체가 주력 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추가 등록 시 사무실, 자본금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술 능력과 시설·장비 등 추가되는 항목만 제출하면 된다. 이는 건설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과 공사 예시를 최근 기술 발전과 업계 트렌드에 맞춰 현행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혼란을 줄이고 신공법 도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개선 요구를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