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3만㎡ 이상 건축물 우선 적용, 이후 단계적 확대
소방·전기설비와 달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책임 규정
설비관리자는 자격 보유 및 20시간 인정교육 이수해야

내년 7월부터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0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고 성능을 점검할 전문가인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동안 소방과 전기설비에 비해 정보통신설비는 유지보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고장과 훼손된 설비가 방치되는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대상과 자격 요건이 구체화됐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설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하고, 최소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인정교육의 내용은 고시로 명확히 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건축물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부터 우선 적용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리 주체들이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공동주택 등 추가적인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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