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요건, 면허 취득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시민권 제한 폐지, 북미 전역에서 자격 인정
비전통적 경로도 인정, 자격 취득 기회 확대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건축사들이 국경을 넘어 손쉽게 실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된 ‘삼국 상호 인정 협정’(MRA)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건축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간소화하고, 시민권에 관계없이 자격을 인정해 북미 전역에서 건축사들의 이동성과 협력을 촉진한다.
미국 ARCHITECT 매체에 따르면, 이번 협정의 주요 변화는 면허 취득 후 요구되는 경력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이며, 더 이상 건축사 자격을 신청할 때 캐나다, 멕시코,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지 않다. 이로써 국적과 상관없이 세 나라에 거주하는 자격을 갖춘 건축사들이 보다 쉽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호주건축사인증원(AACA), 뉴질랜드건축사등록원(NZRAB), 미국건축사등록원(NCARB) 간의 유사한 협정 이후 이뤄진 것으로, 북미에서도 비슷한 협력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들에게도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 포용적인 면허 취득 절차가 마련됐다. 미국건축사등록원(NCARB) 회장 케네스 R. 반 타인은 “이번 협정이 국제적으로 건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북미 전역에서 건축사 자격 취득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협정은 또한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건축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면허를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승인 기간을 단축시켜 국제 프로젝트의 원활한 실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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