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관 ‘실행 T/F팀’ 9개 구성…추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반영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건축설계산업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9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실행TF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관 인사들로 구성된 총 9개의 실행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국토부, 국건위,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및 민간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운영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특히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개별 T/F팀들은 주어진 과제 해결에만 집중,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토부 이화순 건축정책관은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는 업체당 매출 기준으로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불과하며, 발주자들조차 상징성이 높은 대형 랜드마크 건축물은 외국 유명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건축설계는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9개의 T/F팀을 살펴보면,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 ▲기획업무, 대가기준 개선 ▲표준계약 체계 정립 ▲건축사 제도개선, 책임강화 ▲건축정보시스템 구축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 ▲건축문화진흥/신진건축사 육성 ▲건축사 해외진출 지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이다. 건축설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에 주안을 둔 점이 눈여겨 보인다.
설계공모 등 발주제도 개선 T/F팀은 공공건축설계에 공모방식 우선 적용, 공모 참여의 부담 완화, 건축설계에 적합한 PQ 기준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T/F팀은 표준계약서 개선,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축설계 및 DB 통합건축설계 기술력 향상T/F팀에선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 통합 추진, BIM 활성화, 건축 R&D 확대 등이 논의되며, 건축문화진흥/신진건축사 육성T/F팀은 신진건축사 육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홍보 등에 대해, 건축사 해외진출 지원T/F팀은 해외시장과 글로벌 인재 정보의 구축 및 공유 등을 다룰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팀 운영으로 산·학·연·관이 협업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실행까지 이어짐으로써 국내 건축설계산업이 세계 TOP5(2011년 기준 미국/영국/네덜란드/호주/캐나다)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T/F팀에서 논의된 결과를 2014년 6월 5일 시행예정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규정 제정 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