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10년~20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당시 법령에는 적합하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 급변하는 주변 환경 및 사용여건에 따라 현행 건축법령이나 기준에 부적합한 건축물이 많은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수년에 걸친 건축사협회의 노력에 의해 드디어 작은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이 나온 것이다.

상세내용을 보면, 시장, 군수 등이 현장에서 점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건축사 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한 관리, 점검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통보 등의 나온다. 즉, 건축사의 업역인 것이다. 이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분야’의 교육을 받고, 6개의 대분류, 50개의 세부항목을 체크해서 관리 주체(시장, 군수)에게 상세점검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준공 후 편리성에 의해 허가 없이 불법증축을 한 경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소방시설을 훼손하거나 통로를 없애는 등의 문제, 노후한 구조의 문제 등이 건축사의 점검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꾀할 수 있을 듯 하여 반가운 일이라 본다.

그러나 시행과정상 어쩔 수 없이 사용자와 부딪히는 상황이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위법건축물 적발 시 세금부과, 시정지시 기한 등 더 세부적으로 풀어야 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도 필요하겠다. 어째든 빠른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과 아울러 건축사들의 넓은 활동 범위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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