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용승인은 건축허가 적합성 확인하는 ‘확인행위'
허가 하자 있어도 취소 불가 사유 있으면 승인 거부할 수 없어
건축허가에 하자가 있으면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을까?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공사를 완료한 건물의 사용을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은 건물이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그리고 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완료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됐는지 검사해,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한다.
대법원은 사용승인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며, 이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283 판결) 즉,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됐거나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용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가 이미 발급된 경우, 수허가자가 입을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을 비교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승인 거부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8052 판결) 즉, 건축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승인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거부는 달성하고자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이 비교적 경미한 반면, 이로 인해 사업자 및 제3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중대해 정당한 이익형량의 한계를 일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