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고속도로상의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고속도로 옆에 설치하는 시스템장비 부스가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15128, 2017.11.30.)
A(답변)
o「건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3호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o질의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이하 “징수시설")과 연결되어 징수시설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과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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