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질문)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1항 제2호 다목의 플랫폼이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사업 목적의 철도 또는 궤도에 설치된 것도 이에 해당되어 건축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정책과-2731 2021.3.19.)
A(답변)
o‘건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이때,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 시설(철도, 궤도 등 교통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철도) 및 제34조(궤도)의 정의 참조)
ㅇ따라서, 질의의 폐철도를 이용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관광열차)은 「건축법」 제3조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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